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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_2차정정

jhahn 2024-05-31

주주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40419일 및 20240517일 및 20240531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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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5,500,000 (1주당 액면가액 : 500)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시설자금 등

4.     신주의 발행가액 : 1,598(최초 이사회 결의 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가액이며,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예정 발행가액과 확정 발행가액은 상이할 수 있음)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3)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40620

6.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40621 ~ 0627

7.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4943423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한다.)

(3)    일반공모 청약 :

(가)  “구주주”에 대한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7항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를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의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의 2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의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나)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라)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잔액인수계약서 따른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 계산으로 인수하기로 한다.

(마)  ,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8.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9.     확정 발행가액 결정예정일 : 20240719

10.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240724 ~ 20240725 (2영업일)

(2)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240729~ 20240730 (2영업일)

11.   주금납입일 : 20240801

12.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종로지점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 01 01

14.   신주 상장예정일 : 20240814

15.   대표주관회사 : 한양증권 주식회사

16.   인수회사 : SK증권 주식회사

17.   청약사무 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본ㆍ지점, HTSMTS

18.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40709 ~ 20240715 (5영업일)

(2)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한양증권 주식회사

19.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며 배정하지 아니함.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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