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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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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 기준일 및 효력발생일 공고
이렘(IREM)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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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의 자본감소 승인에 따른 무상감자 기준일 및 효력발생일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무상감자 기준일 및 효력발생일]
1.감자기준일: 2021년 11월 17일
2.효력발생일: 2021년 11월 18일
3.신주상장예정일: 2021년 12월 03일
- 본 자본감소는 상법 제439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 보호절차는 면제됩니다.
- 본 사항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부수적인 세부사항의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2019년 09월 16일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 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 예정일,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11월 02일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29
주식회사 코센
대표이사 김 택 환 (날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