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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개최예정 임시주주총회 자본감소의 필요성

이렘(IREM) 2021-10-05

                                                             2021.10.15. 개최예정인 임시주총 의안 자본감소의 필요성



2021.10.15.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 감소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현재 회사는 경영개선기간이 종료되는 2022.03.09.까지 경영개선계획 이행사항을 제출하여 거래재개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이번 자본감소의 건은 2021.03. 거래재개를 위하여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중 재무구조개선 및 제3자배정유상증자 이행의 일환입니다.

 

회사는 2020.07.24. 발행한 전환사채를 만기전취득 후 소각하였으며만기전취득을 위하여 전환사채 발행시 취득한 토지를 전환사채권자에게 취득의 대가로 양도하였습니다이로 인하여 회사는 약 84억원의 순자산이 감소하여 약20억원의 자본잠식에 이르렀습니다.

 

회사는 재무구조개선 및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위하여 잠재적투자자와 투자합의서 체결을 마무리하였으나현재 자본구조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잉여금이 발생할 수 없으며(현재 시점에서 발행가는 액면가 또는 소액 할증만 가능하기에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잠재적투자자에게 저가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될 뿐입니다.

 

잠재적투자자 입장에서도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유상증자의 납입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감자가 완료되면 회사 주가의 기준가(거래정시시 최종거래가인 905)는 감자비율만큼 상승할 것이며유상증자 발행가 역시 감자비율만큼 일정 부분 상승할 것이고잠재적투자자가 인수할 신주의 수량도 감자 이전보다 감소하고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도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금액만큼 발생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본 자본감소는 거래재개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결정한 사항이며주주분들의 깊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주주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상감자만으로 주주분들의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잠재적투자자 또한 감자비율만큼 상승한 가격으로 신주를 취득하기 때문에 본 자본감소로 인하여 경제적실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주가는 905원이며무상 감자비율만큼 기준주가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거래재개시 시초가가 조정된 기준주가에서 얼마만큼 등락하는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재개를 위한 부득이한 결정임을 말씀드리며, 2022.03. 거래재개 및 주주여러분들의 이익을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코센 대표이사 김 택 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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